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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재물 배책` 모호한 규정 정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2 00:00:00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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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의 모호한 가입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김동철의원은 최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운수사업법)`을 발의, 모호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법에서 직접적으로 규명토록 변경했다.

이는 대통령령에서는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까지도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는 반면 운수사업법에서는 가입대상자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법만을 살펴봤을 때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가입대상자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은 운송사업자 등이 화주로부터 수탁해 운송 중인 화물이 사고 등의 이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대한 화주의 손해를 배상하는 상품이다.

유예기간을 거쳐 올 4월 1일부터는 운송사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보업계는 약 900억원가량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교부도 앞으로 1t 트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손보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매일]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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