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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제 기초안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4 00:00:00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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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제 기초안 마련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

제주시가 오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할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시행조례 기초안이 마련됐다.

제주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과 공무원 워크숍, 시민단체 등의 연구검토를 거쳐 시행조례 기초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 대상자동차, 확보기준,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총 5장 20개조 부칙 2개조로 짜여진 이 기초안은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또 서민층과 생계형 자동차 소유자에게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규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도 차량 크기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배기량 2천㏄이상의 대형 및 고급 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 1천500㏄이상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도입하며, 2010년 1월1일부터는 1천㏄미만의 경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시는 이 기초안을 놓고 14일 주민설명회, 17일 시민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내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0조2) `자동차관리법 적용의 특례`에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자에 대해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교통일보 (webmaster@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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