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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전세버스도 종사자 자격시험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0 00:00:00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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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세버스도 종사자 자격시험 실시
건교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마련중

택시운전기사에게 실시하고 있는 운전종사자 자격시험제도가 버스.전세버스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객분야 운수종사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택시운전기사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운전종사자 자격시험제도를 버스.전세버스까지 확대하고 자격시험의 공정성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격시험 관리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건교부장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버스.전세버스 종사자 자격시험은 건교부 장관의 위탁에 의해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현재 화물차 종사자 자격시험을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건교부는 또 택시의 수급조절이 필요한 경우 신규 공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회사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30일 이상 예고기간을 거쳐 자율적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요금자율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해 감면받은 부가세 경감세액을 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허취소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수 종사자의 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입.퇴사 현황자료 등의 관리주체를 교통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운임.요금 신고업무 등의 효율적 지도.감독을 위해 사업자 단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및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수집한 뒤 검토.수정작업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통일보] 이병문 기자 (bmlee@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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