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법규 2회위반부터 車보험료 5~20%할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0 00:00:00
조회수
367
파일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무조건 20% 할증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가 할증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경우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신 2회 위반은 5%, 3회 위반은 10%, 4회 위반은 15%, 5회 이상 위반은 20%가 할증된다.

또 음주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할증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사고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뺑소니 사고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법규 위반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손해보험업계는 교통 법규 1회 위반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 위반 30%를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운전자와 정치권의 심한 반발을 사자 새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교통일보] 김봉환 기자 (bhbong@tdaily.co.kr)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