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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단속카메라 믿지마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0 00:00:00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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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범칙금 무더기로 잘못 부과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이제 혹시 단속카메라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한번쯤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경찰의 교통 단속 카메라가 오작동되면서 위반 차량이 아닌 엉뚱한 자동차 주인들에게 과속 범칙금이 무더기로 잘못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

지난달 26일 수도권과 서울을 잇는 내곡 도시고속화도로의 내곡터널 서울방향 700미터 지점. 이곳에서 이동식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에 찍혀 `속도 위반통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주 가운데 실제로 이날 이곳을 지나간 적이 없는 경우가 8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민들의 항의 전화에 대해 착각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던 관할 경찰서는 항의전화가 쏟아지자 진상 파악에 나서, 당시 내곡터널 근처에 설치된 이동식 교통 단속 카메라에 오류가 생겨 엉뚱한 차량 소유주 8백여 명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할 경찰서는 9월25일에 단속을 했는데 직원의 오류로 입력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명하고 빠른 시일안에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이번에 문제가 된 이동식 단속 카메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3천3백여 대의 고정식 교통 단속 카메라 가운데 10% 정도가 고장이나 오작동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단속 카메라 업체 관계자는 고정식 교통 단속 카메라의 경우 입찰 공시 가격인 3천만원 보다 훨씬 싼 1천800만원대에 주로 납품되면서 고장과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일보] 이효균 기자 (hodol@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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