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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령 초과 폐차제` 부작용 논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4 00:00:00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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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겐 `약`, 지자체엔 `독`

노후차량에 대해 미납 과태료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폐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차령초과 폐차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 차주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반면, 부작용도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는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나 무단폐기 폐단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차량의 폐차를 승인하고 있다.

대상은 승용차 차령 9년 이상, 경.소형 승합 및 화물.특수차 8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차 12년 이상 등이다.

이 조치로 과태료 등의 완납 없이도 폐차 처리가 가능해져 각 지자체마다 노후차량 폐차 붐까지 일고 있다. 특히 폐차 후 또다른 노후차량을 구입, 1∼2년 운행하다 다시 폐차하는 식으로 제도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세 미납액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은 `차령 초과 폐차제` 시행으로 가처분이나 가등기, 저당권만 예외일 뿐 세금과 과태료 등의 사전완납 의무가 사실상 풀려 고민하고 있다.

세금은 근로소득이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있지만 과태료나 일반채권의 경우 폐차가격이 낮아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청자가 새 차를 구입하면 그나마 대체압류가 가능하지만 그냥 버틸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가 행정업무 폭주로 이어지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폐차신청을 낸 K씨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 미납분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주정차 위반.소독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미납 등에 의한 압류 ▲채권 가압류 등 80건 정도가 줄줄이 물려 있어 담당자가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통보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재산이 대체압류돼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돼 있어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차주들은 알아야 한다"며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차령초과 폐차제는 주정차 위반과 과속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다"며 "폐차제가 존속한다면 누가 과태료를 내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시적 운영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령초과 폐차제 시행의 장단점을 분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일보] 이효균 기자 (hodol@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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