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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車 할부금융 알선수수료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4 00:00:00
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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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련 부처에 법개정 건의

할부금융을 이용해 중고자동차를 살 경우에 부당한 알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중개업자가 이런 수수료를 챙길 경우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중고차 할부제휴점이 할부금융 이용 고객들로부터 할부수수료와는 별도의 알선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개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캐피털사 등 할부금융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캐피털사 등 각 할부금융사에 할부제휴점이 중고차 구입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알선해주고 알선수수료를 받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할부제휴점과의 제휴관계 단절을 우려한 할부금융사의 소극적 자세로 실효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 알선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법개정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계약상의 할부수수료 외에 어떤 명목의 수수료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일보] 이병문 기자 (bmlee@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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