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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업 인증기준 점수 오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4 00:00:00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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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0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내주 최종 설명회 열기로
화주 세제지원, 종물업 인증기업 이용 관계없이 혜택 주기로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화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도 종물업 인증기업을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건교부, 해양수, 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종물업 인증기준안의 합격점수를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초 종물업 인증 기업을 이용하는 화주에게만 부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세감면 혜택도 토탈물류아웃소싱비가 70% 이상인 화주에게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제 혜택과 관련, 감면 폭은 전체물류비의 70%를 토탈물류아웃소싱할 경우 법인세 3%를 감면하도록 했으며, 80% 이상시 4%, 90% 이상시 5% 등 순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그 기준은 국내물류비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종물업 인증점수 상향 조정과 종물업 인증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 대한 세제 혜택 부문은 최종 인증기준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점수 상향과 관련, 이 관계자는 “변형적 물류기업(2자물류) 출현 방지와 인증기준의 문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했다.

그는 조세 감면 혜택 확대와 관련해선 “3자물류 시장 확대를 종물업이 목표로 한 만큼 종물업 인증기준 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와 관련, 지분교환방식(계약방식 제외)만 인정(지분확보 가이드라인 5%)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교부 등 관련 부처는 내주 후반 경(10월 27일) 업*단체*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종물업 최종 인증 기준안과 관련한 최종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운송신문사]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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