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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정, 화물차 과적 화주처벌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5 00:00:00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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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압류금지...표준요율제 도입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와 관련해 유가보조금 압류 제한, 표준요율제 도입 등 화물연대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송 부문 집단행동 동향 및 대책` 관련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화물차주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압류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적 단속시 화물차주만 피해를 당하는 현재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화주 등 실질적인 과적 책임자가 처벌받게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단속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표준요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대로 화물차주의 담합이라기보다는 최저 생계 유지 차원이라는 판단아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은 면세유지급, 노동3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일단 난색을 표했다.

이밖에 당정은 운송료 어음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행 오전 5시에서 6시로 심야 할인을 1시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은 "2007년까지 화물차의 신규시장진입 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당정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다.
지금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중 유가보조금 압류제한 입법은 정기국회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그리고 과적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그 차량 운전자만 처벌했는데, 실제로 운전자가 하기 싫어도 화주가 요구했을 경우 과적할 수 밖에 없었던 운전자만 처벌되는 것이 문제가 있어 직접 과적을 지시하고 요구한 사람도 처벌받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내 처리해서 불합리를 해소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에 다단계가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다단계를 없애기 위해 11월 중에 지자체 별로 업체 10% 이상을 무작위 추출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단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했지만 화물연대의 요구 중 면세유 지급, 노동 3권 보장, 표준요일제 도입 등 3가지에 대해 정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에서 표준요일제는, 즉 지금까지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을 정하게 했기 때문에 약자인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는데, 표준요일제를 도입해서 최저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취지이다.

공정위에서 이를 담합으로 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의원들이 담합이라는 것은 독점을 유지하거나 독점적 지위에서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최저 생계를 위해서나 약자 입장에서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파업이 연례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공급과잉 부분이다. 의원들이 이것이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을 했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획기적 개선 방안이 나오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리적 요구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지만, 불법 주장이나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정부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서 이런 것이 상습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성권 건교부 물류혁신 본부장= 그동안 화물연대와 대화했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화물연대와는 지난 2003년 이후 화물운송 분야에 대해 화물연대가 요청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꾸준히 대화해 오고 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화물연대에서 14개 과제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지금까지 9차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세부 30개 요구사항 중 11개는 완료했고, 12개는 추진 중에 있고, 7개는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앞으로 화물연대와 함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다.

운송료 어음지급 관행개선을 위해 9월부터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중에 있고,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고속도로통행료 심야 할인 시간대를 현재 22시에서 06시까지인데, 21시에서 06시까지로 한시간 연장 확대하기로 했다. 11월 중 다단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법규에 어긋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엄벌하도록 하겠다.

현재 화물시장의 공급과잉을 고려해서 신규허가 억제 기간을 금년말에서 앞으로 2007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용하도록 하고, 집단행동을 자제토록 적극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일보] 이병문 기자 (bmlee@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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