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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업 공동부령 내주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6 00:00:00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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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3시 코엑스서 최종 설명회 개최
인증기준 점수 60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
화주 세제지원, 종물업 이용 관계없이 혜택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합물류업 인증제 공동부령이 이르면 내주 초(월요일) 공포될 전망이다.

정통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건교부*재경부*해양부*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에서 업*단체*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종물업 최종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비공개로 열리며, 최종 인증기준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업*단체의 의견 수렴하는 자리다.

윤곽이 드러난 최종 인증기준안에 따르면, 인증기준은 당초 종물업 인증기준안의 합격점수를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초 종물업 인증 기업을 이용하는 화주에게만 부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세감면 혜택도 종물업 인증기업을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과 관련, 감면 폭은 전체물류비의 70%를 토탈물류아웃소싱할 경우 법인세 3%를 감면하도록 했으며, 80% 이상시 4%, 90% 이상시 5% 등 순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그 기준은 국내물류비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최종 인증기준안은 당초 인증기준안과 비교해 종물업 인증점수 상향 조정과 종물업 인증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 대한 세제혜택 부문만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 감면 혜택 확대와 관련해선 “3자물류 시장 확대를 종물업이 목표로 한 만큼 종물업 인증기준 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운송신문]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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