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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표준요율제 도입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8 00:00:00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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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화물연대 요구중 핵심인 표준요율제 시행과 관련, 수급구조 개선과 시장원리 확립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공공부문부터 먼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요율제 수급구조 개선과 관련해 시장원리 확립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민간시장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없으므로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민간부문은 향후 권고 수준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나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지난 2년간 파행돼왔던 노사정 위원회가 정상가동되는지 지켜보고 정상가동이 되지 않으면 노·사·공익·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대로
▲신규허가 억제 및 2007년까지 연장
▲다단계 알선체계 실태조사
▲어음지급관행개선
▲과적적발시 운전자 처벌금지에 관한 도로법개정
▲유가 보조금 압류 금지
▲고속도로 심야할인확대 등
의 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은 화물운송분야 수급조정 실패 등으로 인한 화물차주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만일 차주가 불법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물류체계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사항 이외에도 화물연대측이 요구하는 표준요율제 등에 대해 당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
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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