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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차량도 차고지 증명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3 00:00:00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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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이후 일반차량도 차고지 증명제 ◀◀◀◀◀

무인단속 과태료 인상, `삼진아웃제` 강화

영업용 차량 이외에 일반 차량에도 차고지 증명제가 2011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높아지고 `삼진아웃제`도 강화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주제로 국정과제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체계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의 경우는 그동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의무화 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일반차량도 단계적으로 신규 이전등록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무인 장비에 단속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고 음주는 물론 과속.무면허 운전으로 중상이나 사망사고를 세번 이상 낼 경우 일정기간 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위반자 처리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교통시설 투자의 60% 이상을 도로에 투자하는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해 도로와 철도 등 수송수단간 상호 연계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수송분담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가 기간통신망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로와 철도 건설시 고속도로는 50%, 고속철도는 35%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해 고속철도 건설 국고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일보 (webmaster@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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