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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경력 등 배제는 평등권 침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4 00:00:00
조회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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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경력 등 배제는 평등권 침해
안양시 등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

경기도 안양·군포·의왕·과천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들에 대한 발급 우선순위 차별 논란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시에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져 온 개인택시 신규면허시 택시·버스 운전경력자에 비해 우선 순위가 밀려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관련 사무처리규정의 손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김경환씨가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시 발급우선순위 차별`진정사건에 대해 "김씨 등(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단별 운전경력들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주문을 결정했다.

인권위은 이같은 주문과 관련, "관할 관청이 자치법규로 면허발급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모 법령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자치법규 제정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실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 한정되거나, 발급운선순위상에서 최상위 순위에 한정돼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운전경력이 배제된다면 이는 관할관청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시에서 정한 우선순위증 최상위 순위(택시 또는 버스 운전경력) 해당자 특히 택시 운전경력자만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다른 운송수단 운전경력자들은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다른 운송수단 운전경력자들이 관련법령을 통해 얻은 신뢰보호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통신문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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