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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8 00:00:00
조회수
414
파일
2005월10일25일 국회 조경태의원외 10인은 다음과 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운송사업자가 대부분 차량 1대로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소위 지입)받아 경영하는 영세 사업자로서 최근 국제유가가 인상됨에 따라 운송수입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상회함으로써 운송비용의 증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1년 7월부터 정부의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유류세액의 인상분의 일정액을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당해 보조금이 압류됨으로써 생계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당해 보조금의 지급 취지를 감안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부의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수사업 부문의 유류세액의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나.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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