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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3대중 1대 과태료 체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8 00:00:00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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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체납과태료 총액 1조1천억원

2000년 이후 무인장비 단속에 따른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자가 467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동차 3대당 1대꼴로 과태료를 체납한 것이다. 특히 11회 이상 상습 체납자가 32만4천명이 넘고, 심지어 100회 이상 체납자도 2천910명이나 됐다. 체납 과태료 총액은 1조1천억원이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무인 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1∼10회 체납자는 434만8천여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93%다.
이들의 과태료 총액은 6천956억여원으로 총액 대비 63%로 조사됐다. 전체 체납자의 7%에 불과한 11회 이상 상습 체납자의 체납 과태료 비중(37%)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자동차 특별회계 세입예산 확보방안`으로 "전체 6천698억900만원의 63.5%인 4천256억800만원을 무인 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로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만큼 교통위반 과태료는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 특별회계 지출이 주로 교통경찰 장비의 보강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쓰이는 만큼 과태료 체납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04년도 결산 결과 과태료 징수율 저조로 당초 예산액 7천379억700만원 중 6천636억7천200만원만 수납돼 LED 신호등(건널목 보행신호의 남은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 신호등)과 무인 단속장비, 어린이교통안전체험센터 설치사업 등의 예산 630억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과태료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구금할 수 있고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여서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우 의원은 "상습 체납자의 경우 대포차 운전자일 가능성이 높아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교통일보] 이효균 기자 (hodol@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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