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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내년부터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8 00:00:00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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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대기환경관리계획 확정

내년부터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넘어선 수도권 경유차 소유자는 10만원에서 35만원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대기환경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0년(2005∼2014년) 장기계획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초에 수도권 경유차 230만대 가운데 100만대를 정밀검사해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넘어섰는지를 가려내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중점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가운데 15만대 정도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검사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넘어선 경유차 소유자는 10만원 내지 35만원을 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환경지역`으로 지정, 통과차량에 교통혼잡세를 부과하는 한편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2010년까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기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인천, 경기 등에 대기오염물질 지역배출 허용총량제를 도입, 각 자치단체에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수도권의 모든 주유소는 기름을 넣은 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4조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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