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20 00:00:00
조회수
377
파일
□ 건설교통부는 최근 3년간 통행료인상 동결로 극심한 부채 증가를 겪고 있는 도로공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는 4. 25일 통행료를 평균 5.2%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방침을 정함

□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고속도로 통행료는 최근 3년간 인상이 동결된 반면 고속도로 건설(건설비용 50% 도공 부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도로공사 재무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음

현행 통행료는 `99.8월 9.8% 인상한 이후 동결되어 원가의 71.5%에 불과함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는 통행료 인상 필요
□ 인상폭은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 및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대폭적 인상이 불가피하나, 국민부담과 물가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2% 수준으로 인상폭을 정하였음

- 최저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1,100원 유지

※ 출퇴근예매권할인제(10km 미만 30%, 10∼20km 15% 할인)는 계속 시행

- 통행료 5.2%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5%p임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