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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업계 신종 탈법사례 잇따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4 00:00:00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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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물회사를 거래하는 브로커 등이 레카·냉동차 등 특수목적을 위해 등록이 허용되는 1대의 차량(차대번호)으로 번호변경말소 또는 타 시·도 이전전입과 전출을 반복하면서 번호판이 다른 차량으로 화물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들 회사에 카고 등을 양도양수해 거래하는 ‘신종수법’이 등장, 적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이 화물자동차 관련 ‘비리’ 수사로 화물운송업자와 브로커, 관련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운송질서문란행위가 잇따라 화물업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업계는 1대의 차량으로 수대의 차량과 업체가 등록된 과정과 운영형태, 사후관리 등의 규명으로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사법기관의 수사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부산화물업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일반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와 증차가 제한된 이후 레카·냉동차로 신규등록된 30여 업체 중 10여개 업체들이 차대번호가 같은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일부 업체는 카고·트렉터 등을 양도양수해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차대번호가 같은 사례를 보면 수입 외제차인 후소레카의 차대번호 018042XXXXX번으로 G물류(주) 부산99사37XX호를 비롯, (주)S물류 99사38XX호, (주)W로직스 99사37XX호, L사 99사36XX호, C상운(주) 99사36XX호, (주)Y운송 99사37XX호 등 모두 6대의 차량으로 화물회사를 설립했다.
또 차대번호 KRW4LL3J4RCXXXXXX번은 (주)G육운 부산99사36XX호 등 5개 회사의 각각 다른 차량번호로, KRW4LL3J4TCXXXXXX번은 (주)D통운 등 3개 회사의 각각 다른 차량번호로, KRW0LL3J3NCXXXXXX번은 (주)D물류 등 5개 회사의 각각 다른 차량번호로 등록했다.

이같은 차대번호가 같은 차량으로 레카·냉동차 운송업체를 설립한 회사들 중 일부는 카고·트렉터 피견인차량을 양도양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번호변경말소 등으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회사 중 일부는 부산 인근 시·도로 이관된 사례로 있어 인근 지역에도 이같은 사례가 확산됐을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중진화물사업자는 “화물자동차 관련 ‘비리’ 수사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브로커 등이 개입해 1대의 차량으로 수개의 업체를 설립하면서 번호판이 다른 차량을 등록시킨 질서문란행위가 성행해 화물업계의 또다른 ‘악제’로 이미지 실추 등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규명을 위한 사법기관의 수사와 함께 제도적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통신문]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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