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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외부광고 추가 고발, 업계 `난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22 00:00:00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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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외부광고 추가 고발, 업계 `난색`

광고주협회, ‘사유 재산권 침해’는 엄연한 불법 행위
까미옹애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명분 없는 발상

화물차 외부광고에 따른 추가 고발 조치에 따라 업계가 또 한번의 골치를 앓게 생겼다.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로부터 화물차외부광고 사업자로 선정된 까미옹애드(대표 김영한)는 지난달 4일 서울시 소재 5개 구청에 등록된 13개 업체의 150대 차량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지난 11일 이들 위반 업체에 지입된 차량을 중심으로 3천여대를 추가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일부 고발된 차량의 도색을 지우거나 광고주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대책을 논의해 왔으나, 까미옹애드 측은 더 이상 영업행위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고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까미옹애드 김영한 사장은 “그동안 개인 소유의 화물차든 회사 소유의 화물차든 당국의 허가 없이 광고를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업체들이 광고주협회를 중심으로 화물차 외부광고에 따른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광고주협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 “화물차 외부광고사업 허가권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타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중계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 소유 혹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침해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고주협회는 현행법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화물차 외부광고에 따라 추가로 고발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서초구청의 경우 위반 차량 2대에 대한 증빙 사진과 시정명령서를 보내왔다”며 “하지만 위반한 차량 두 대에 대한 사진 2장으로 회사내 전 차량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 www.ktpress.co.kr(20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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