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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근절 쉬워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06 00:00:00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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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근절 쉬워진다

전국적으로 7만대 가량으로 추정되는 소위 대포차에 대한 말소등록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종전에는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사실을 명백히 증명(폐차확인서 등)할 수 없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12월부터는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시·도지사가 판단해 정할 수 있으나, 대체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동차가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않은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최근 몇 년간 운행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되거나, 장기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으로 임의 폐차 추정)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2002년 이전 `미소유사실 확인서` 발급 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도 말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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