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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 공급동결 2007년까지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2 00:00:00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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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공급기준 고시…필요시 시·도지사 요청해야

올 연말까지로 돼있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신규 허가 동결조치가 2007년 말까지 연장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06년, 2007년 공급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공급기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했던 적용기간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운수사업 신규허가는 전면 동결된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화물차의 공급량이 여전히 과잉상태인데다 차량 공급량을 긴급히 늘릴만한 특별한 수요가 예측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함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일부도 개정,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물동량 증가 등으로 공급기준 외에 지역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교부장관에게 공급량의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건교부장관은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급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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