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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류 위조해 화물차 353대 불법 증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2 00:00:00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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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재발급받아 운수회사에 팔아넘겨

대형화물차의 등록원부 등을 위조해 번호판을 발급받은 뒤 운수회사에 팔아 넘긴 전문 브로커와 운수업체 대표 등 2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백영기)는 20일 자동차등록원부를 위조해 번호판을 발급받아 화물업체에 1개당 300만원씩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A화물㈜ 대표 이모씨(48)와 B화물㈜ 대표 정모씨(43.여)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번호판을 사들여 화물차 353대를 불법 증차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인천 S운수 대표 임모씨(48) 등 전국의 운수회사대표 2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법인 15개 업체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개 운수회사를 운영하면서 화물차 등록원부를 위조해 발급받은 번호판을 운수업체에 팔아 넘겨 4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임씨 등 운수업체대표들은 이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번호판으로 화물자동차 353대를 불법 증차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관할지자체는 운수회사가 일반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서 발급받은 대폐차수리 통보서를 제출하면 심사없이 곧바로 번호판을 발급해주는 등 지자체와 일반화물자동차운송협회 모두 화물차 대폐차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일보] 박대진 기자 (djpark@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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