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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화물결산(교통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7 00:00:00
조회수
512
파일
- 2005년 화물결산 -
1대 허가제 불구 큰 동요 없어

업계의 면세유 공급 요구 끝내 무산
단체마다 내분 격화…소송전 이어져


화물업계는 허가제 시행에 따른 개별 차주의 1대 허가가 1월 1일부터, 정확히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 엄청난 충격속에서 2005년을 맞았다.

그러나 이후 마련된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1대 허가지침에서 기존 사업자의 의견이 상당수준 반영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초 최대 15% 내외까지 예상했던 지입차주의 화물업체 이탈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화물업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할 수 있었다.

차주 이탈이 극도로 미미한 이유로는 지입료 등 미수금 정리가 쉽지 않은데다 미수금을 안고 업체를 이탈할 경우 소송 등 시간·경제적 낭비가 예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업체의 행정관리 기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무튼 화물업계는 유난히 변화가 심했던 2004년에 비해 큰 풍랑없이 한해를 보냈던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2003년 물류대란 당시 정부및 사업자측과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을 결정, 긴장감이 나돌기도 했으나 여론의 악화와 조직 결집력 약화, 정부의 단호한 대응 등에 밀려 스스로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있었다.

화물업계는 올해 사업용 화물차가 사용하는 수송에너지인 경유의 세금 면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딛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경유의 교통세가 사업용 화물차 뿐만 아니라 버스운송사업용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 이 세수가 2조원에 육박, 정부가 이를 허용해줄 경우 세수 감소가 너무 크다는 것이 반대논리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가격인상분을 감안, 이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 갈등 국면을 넘겼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어 향후 또다시 논란을 촉발시킬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화물업계의 정책활동이 남긴 값진 결실은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고지 설립 허용`으로 꼽힌다.

건설교통부가 2004년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일반화물운송사업용 차고지에 한해 이를 허용키로 했으나 개별·용달업계의 드센 반발에 직면, 해를 넘겼다가 올해 재차 입법예고하면서 개별·용달화물업계의 건의를 수용, 마침내 전 화물업계가 그린벨트내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 와중에 화물업계의 새로운 고민이 돌출했으니 그것은 연합회비 문제로, 단체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 왔다.

과거 책임보험업무를 화물공제조합에서 취급하면서 가입자들로부터 받았던 수수료가 적법하지 못한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 돈의 수수가 전면 중단되면서 수수료를 통해 협회비와 연합회를 충당해왔던 화물단체가 졸지에 경상비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특히 3월 새 집행부를 구성한 화물연합회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구상, 실현하는데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재정이 턱없이 부족해 정책활동 못지 않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던 한 해였다.

이 와중에 민경완 연합회장을 선출한 3월 정기총회가 적법하지 못했다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돼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업계가 내분에 휩싸이는 등 혼란스런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제의 핵심은 관련법에 의해 적법하게 복수단체를 결성한 대전지역 한밭화물협회의 연합회 가입 및 회장선거에서의 투표권 행사 여부였으나 연합회 의사회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은채 회장 선거를 치렀으므로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한밭협회측에 의해 회장 직무집행가처분이 두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총회 과정상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그것이 회장직무를 정지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결정을 했고 이에 불복한 한밭측은 총회 무효를 주장하며 본안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하면서 파란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 회장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한밭측은 본안소송 1차 판결을 근거로 또다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내년초 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화물연합회가 내홍을 겪고 있는 사이 개별·용달업계에도 작지않은 변화가 있었다.

개별화물연합회 역시 회장선거를 통해 안철진 충남협회 이사장을 회장을 선출,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선거 후유증으로 서울협회를 비롯한 일부 지역 협회가 연합회 의사결정 과정에 불참하는 등 다소의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홍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용달연합회의 경우 지난 해 말 전임회장의 중도사퇴에 따라 치러진 회장선거에 라병년 경기협회 이사장이 회장직에 올랐으나 반대파에 의한 연합회 특별감사 시비로 1년 가까이 고소·고발사태가 이어져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이같은 업계의 내분은 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차질을 불러와 2005년 사업자단체의 업무 성과로 특별히 내놓을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다.

다만, 큰 틀에서 업계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이슈화, 고유가에 대응한 수송에너지가격 면세 요구,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설치 근거 마련, 교통안전사업의 내실화 등에 나름대로 실적을 만들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화물운송주선업계는 화물연대 사태 이후 올해까지 계속된 다단계 알선 시비에 시달렸다.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을 예고하면서 다단계 문제가 다시 거론됐으나 업계는 완강히 반발했고, 때 마침 한국교통연구원의 다단계에 관한 연구결과가 나와 업계의 논리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현존하는 법 체계나 화물업계의 정서, 위수탁 차주들의 인식이 여전히 주선업계에 불리하게 자리잡고 있어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다시한번 실감케 했다.

주선업계는 다단계 문제와 함께 정부의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중대한 기로에 봉착, 정부 방침상의 비현실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전력했다.

업계는 물류 각 부문의 역할을 중시해 중소 물류업체에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방안 강구를 요구했으나 정부의 최종안에는 이같은 업계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주선연합회 역시 업계 내분이 돌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회장이 회원주소록 책자를 제작하는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끝내 법정에 넘겨진 진위여부는 내년 초에나 판가름나게 됐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단체장이 불미스런 시비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좋지 못한 선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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