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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2회 적발때 車보험료 20% 할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04 00:00:00
조회수
488
파일
음주운전 2회 적발때 車보험료 20% 할증

[문화일보 2006-01-03 14:35]

(::신호·속도위반은 2~3회때 5% - 4회때 10%::)앞으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또 뺑소니·무면허 운전의 경우 단 한차례만 적발되도 20% 보험료가 올라간다. 당초 최고 30%까지 올리려다 논란이 됐던 신호·속도위반·중앙선 침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은 2~3차례 적발 때 5%, 4차례 이상 적발때 10% 할증으로 결론이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개발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료 할증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국회와 협의가 끝나는 다음주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 다.

개선안에 따르면 뺑소니사고를 내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 는 단 한차례만 적발되도 보험료가 무조건 20% 할증된다. 또 음 주운전의경우 2차례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가 20%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사고를 내도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10%만 할증됐다.

당초 손해보험업계가 1차례 위반 때마다 10%씩 최고 30%까지 할 증률을 높이려다 운전자들의 반발을 샀던 신호·속도위반·중앙 선침범의 경우 2~3차례 위반 때 5%, 4차례 이상 위반 때 10% 보 험료 할증으로 명확히 구분됐다.

이는 당초 보험업계의 할증률 인상초안이 백지화된 것은 물론 현행 기준보다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신호·속도위반·중앙선침범은 2차례 이상 적발되면 보험사 자체적으로 무조 건 5~1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는 과거 법규위반 집계 기간도 보험업계는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뺑소니사고·무면허· 음주운전은 2년, 신호·속도위반·중앙선침범은 1년으로 다소 완화됐다.

또 보험료 할증 항목에 추가하려던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 통과위반 ▲승객추락 방지 의무위반(개문발차) ▲보도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철회돼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무면허운전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6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 개선안은 오는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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