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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과실. 무사고 운전자 車보험 `홀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04 00:00:00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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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거나 사고에 책임이 없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 가입때 홀대를 받고 있다.

이들 운전자는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해자 불명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50만원 초과해 받거나 2건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 올 1월1일 이후 계약 갱신때부터 보험료가 10% 오른다.

작년까지 이들 운전자는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만 3년간 유예됐다.

가해자 불명 사고로 보험금 지급액이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이면 예전처럼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고 30만원 이하이면 할인 유예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는 운전자가 가해자 불명 사고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처럼 제도를 바꿨지만 선량한 운전자도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또 일부 손해보험사는 무사고 운전 경력이 7년을 넘어 보험료 60% 할인 대상인 타사 보험 가입자의 보험은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운전자가 계약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싸거나 서비스가 좋은 보험사로 바꾸기 힘든 실정으로, 기존 보험사에 보험을 계속 들거나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도 받아주는 보험사를 찾아 가입해야 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연령과 차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험사들의 공동 인수 대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동인수 대상으로 분류되면 보험료를 15% 정도 더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금이 나가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들의 수익성이 자동차 손해율 급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받아 봤자 수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보험 인수를 꺼리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매일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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