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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업 전략적 제휴, 공정거래법 꼼꼼히 살펴봐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13 00:00:00
조회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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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업 전략적 제휴, 공정거래법 꼼꼼히 살펴봐야
KILC, 종물업 전략적 제휴조건 설명회 열어

건교부 물류정책팀 김홍락 사무관은 “종물업 인증을 위한 전력적 제휴 방식에는 지분교환에 의한 제휴(제휴대상 기업간의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계약에 의한 제휴는 편법적인 전략적 제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종물업 인증제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략적 제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휴기업 수는 5개 이내, 제휴형성 기간은 인증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유효하며, 주력기업 중심으로 5% 이상의 지분교환이나 지분투자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만 요건이 충족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이 1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종합물류기업 전략적 제휴 설명회가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건교부 물류정책팀 김홍락 사무관이 발표를 맡았다. 이날 자리에는 물류업체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홍락 사무관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략적 제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 공동이용, 통합적 물류회계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 19조 1항 7호의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동종 세분류 사업간의 제휴가 있을 경우 위반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종물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적용하면서 제휴참여기업의 평가요소별 단순 합을 해당평가요서의 측정값으로 한다. 그러나 전략적 제휴에 한정될 경우 ‘영위업종수’, ’고객수’는 참여업체의 총합을 구회며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육상운송에서 모두 3% 이상 30억원 이상이 참여기업 모두 만족시키더라도 1개로 인정된다.

비율화된 평가요소 중 3자물류 매출비중(증가율), 일괄위탁매출비율(증가율), 물류사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정보화 투자율, 부채비율, 장기위탁계약 비중,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은 각 제휴구성업체에 대하여 해당 평가 항목 계산식의 분모의 합과 분자의 합을 각각 계산하여 비율이 계산된다.

‘최대고객 매출비중’은 각 기업별 최대 매출고객 비중을 구하여 해당기업 매출액 비율로 가중평균을 산출하게 되며, ‘교육시스템’은 제휴 구성기업의 연간 총 물류관련 교육시간의 합을 총 종업원 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된다.

‘공용이용정보망 활용여부’의 경우 제휴 구성기업의 수출입정보망이용률과 CVO 가입율에 대한 평균 비율로 계산되며, ‘물류관련 인증여부’의 경우는 개별 기업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개별기업 점수의 단순 평균값으로 적용된다.

‘물류관련 인증 보유기간’의 경우 해당 배점의 평균을 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3개 기업중 2개 기업이 3년 이상 인증을 보유할 경우 만점의 3/2가 부여되게 된다. 끝으로 제휴 참여기업들 간에 회계 결산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 기업별로 가장 최근 결산기의 결산보고서를 활용하게 되며, 각 결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작성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김홍락 사무관의 발표가 끝나 후 업체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종물업 인증에 따른 세제 혜택이 결정된 게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홍락 사무관은 “현재까지는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며, 그럴리 없겠지만 지원 자체가 재경부로부터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종물업체 이용 화주에게만 제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김홍락 사무관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물류업체 관계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공동브랜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느 기업에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홍락 사무관은 “공동브랜드의 법적 책임 권한은 인증주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업이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어느 업체가 해야 하느냐”고 묻자 김홍락 사무관은 “제휴 참여업체가 직접 결정할 문제이지만, 인증 조건에 따라 전체 계약은 하나로 통일하되 세금계산서는 따로따로 발행해도 상관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알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물류지원단 허문구 팀장은 그동안 종물업 인증을 위한 전략적 제휴 관련 알선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전략적 제휴 참여 업체는 10여개 업체이며, 40여개의 업체들의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물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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