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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유차량 폐차 사실상 강제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3 00:00:00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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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법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마련한 특별법에 따르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의 경우 정밀검사시 매연 배출허용 기준이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의 경우 기존 60% 이하에서 40% 이하(부하검사 기준)로, 2001년 1월1일 이후 차량은 60%에서 35%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정밀검사에서 배출가스가 이 같은 기준을 넘어설 경우 매연저감장치(3.5t 미만 DOC·3.5t 이상 DPF)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저감장치 장착이 안될 정도로 노후된 차량은 폐차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의 소유자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고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비용을 지원받은 모든 경유차는 지방운행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수도권 차량에 한해 장치비 및 장착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운행할 시 장치비 및 장착비용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화물관련 단체 관계자는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운행하고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모든 경유차량은 지방운행이 사실상 어려워 자신의 차량으로 지방출장이나 여행을 가지 못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용 차량과 일반 RV 차량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일률적이지 못해 RV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차량에 대해 RV·소형승합차의 경우 장치비용 중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 차량 소유자가, 중소형 화물차의 경우 정부가 90%를 소유자가 1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대형 화물차량 및 버스의 경우 정부가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매연단속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하지 않고 올해부터 대폭 강화함으로써, 기준치에 미달하는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노후차량의 폐차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폐차를 강제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특별법이 적용돼 노후차량에 대한 폐차가 사실상 의무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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