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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 여부, 종물업 성패 달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3 00:00:00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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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업 인증제 뭘 담았나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할 `종합물류업 인증제`의 목적은 선진 물류시장 육성을 위해 화주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27일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한 후 11월 11일 종물업 인증기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종물업체는 산업단지 등 물류관련 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고, 자동화/정보화 투자세액 공제, 유통물류 합리화 자금지원, 병역특례요원 이용 우선권 부여 등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직 국회에 상정되진 않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을 전제로 현재 발표된 바에 따르면 화주기업이 종물업자로 인증받은 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자사의 물류 70%이상을 아웃소싱하는 업체에는 3%, 80%이상은 4%, 90%이상은 5%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준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화물운송(4개 업종)·물류시설운영(2개 업종)·물류서비스업(5개 업종) 중 각각 1개씩 최소 3개 이상 업종을 종합적으로 영위해야 하며, 3PL의 매출비중이 자사의 전체 매출의 20%를 넘어야 한다.
또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 영위업종과 3PL 매출비중 기준 이외에 5개 이내의 기업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을 공동 이용해야 하며,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평가항목은 크게 다양성·기업규모·발전가능성 등 3대 항목으로 구분하는 한편,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양한 기업특성을 감안해 서비스중심형은 기업규모보다 발전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등 자산형(운송·시설중심)과 비자산형(서비스중심)별로 달리 적용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할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 세제지원 어떻게 되나

종물업 인증제의 핵심내용인 물류 및 화주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여부를 담은 조특법의 개정이 마냥 지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관계자는 "종합물류업체 및 화주에 세제 지원을 할 조특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내년도 국회 상정시점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돼 자칫 종물업 인증제가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조특법 개정은 종물업 인증제의 핵심으로 화주기업이 자사의 물량을 종물업체에 위탁할 유일한 유인수단이다.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화주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어 화주기업으로서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물류부문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업체 외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커 물류시장의 외연확대가 어려워지게 된다.
물론 예정대로 조특법이 개정된다 해도 화주기업이 종물업체에 물류부문을 위탁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세제혜택은 화주기업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물류업계는 종물업 인증제가 화주기업의 참여 없이는 물류시장에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조특법이 개정되고 부칙에 `2006년 1월부터 시행`이라고 명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하반기로 넘어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만약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아 물류 및 화주업체에 세제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종물업인증제는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인증제 도입이 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경우 3PL의 개념이 도입된지 불과 4∼5년 밖에 되지 않고 세계적인 물류트랜드가 3PL시장 확대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종물업 인증제는 이러한 3PL시장의 성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이 제도가 3PL시장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느냐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정답이라 할 수 있다.
조특법 개정이 언제 될지 예상할 수 없고, 또 개정되더라도 화주기업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 시장의 외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종물업체가 산업단지 등 물류관련 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고, 자동화·정보화 투자세액 공제, 유통물류 합리화 자금지원, 병역특례요원 이용 우선권 부여 등의 각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종물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도 변수다.
10여개로 예상되는 종물업체가 국내 물류시장 전체를 대변할 순 없기 때문에 이 부문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물류업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중소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방안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소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종물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피해방지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 한해 물류시장 환경은 종물업 인증제 성공여부와 함께 종물업체로 인증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어떤 육성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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