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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시설 개발제한구역 설치 ‘불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3 00:00:00
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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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훼손 우려.타시설과의 형평성 들어

- 항만하역장비 등록규제는 다소 완화
- 화물터미널내 유통.판매시설도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시설 설치 허용’이라는 물류시설 업계의 바람이 이번에도 꺾였다.
반면, 컨테이너 차량 높이 규제가 완화되고 화물터미널내 유통.판매시설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로 분류된 항만항겨장비에 대한 등록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 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20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1월 1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관게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무협 조사위가 건의한 *컨테이너 차량 높이 규제 완화, *화물터미널내 유통.판매시설 허용, *항만구역내 미술장식 설치 의무 면제, *항만하역장비 등록 규제 완화 등 물류와 관련된 4개 건의사항을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키로 했으나 개발제한 구역내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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