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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기 무사고 운전자 홀대말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5 00:00:00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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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꺼리는 행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사 자동차담당 임원 회의를 거쳐 사장단에 무사고 운전자를 홀대해서는 안된다는 감독당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어떤 형태로도 홀대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손보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모집 수수료 체계를 바꿔 무사고로 보험료 할인율이 높은 운전자를 홀대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는 올들어 모집인이 보험료 할인율 30% 이하인 운전자를 유치할 경우 기본 수수료에 보험료 기준 2.5~5%의 수수료를 얹어주는 `우량 성과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할인율이 30%를 넘는 운전자를 유치하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할인율이 높아 보험료를 적게 내는 고객은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모집 수수료 체계 변경을 백지화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안주면서 사업비를 효율화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손해율을 안정시키려고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며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 체계 변경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삼성화재를 뒤따라 모집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일부 손보사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작년말 손해율이 80~90%대로 급등하자 보험 계약 인수 지침을 강화하거나 모집 수수료 변경 체계를 바꿔 무사고 운전자를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3년 이상 무사고인 자사 가입자의 만기 계약은 반드시 갱신하도록 상호 협정을 맺고 있다`며 `손보사들이 손해율 악화를 들어 이를 어기고 무사고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보험매일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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