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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더이상 설 땅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5 00:00:00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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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려면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이같은 사실을 꼭 기재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열린우리당 김동철의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이 15.73%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환자`로 추정된다`며 `이런 `가짜환자`의 양산을 막고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보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의료기관의 허락없이 외출이나 외박한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험사가 입원환자의 통원치료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입원환자의 외박이나 외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신고할 경우 50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이밖에 보험사에게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가입자 등에게도 통지하도록 해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입원율은 72.2%로 이웃 일본의 9.6%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김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율이 높은 것은 입원이나 통원 여부에 따라 진료에서 차별을 받는 의료계의 관행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직한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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