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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반사판 성능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7 00:00:00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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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야간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뒷면에 설치되는 반사판이 한층 밝아진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간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부착되는 반사판의 성능을 122㏅/luxㆍ㎡에서 300㏅/luxㆍ㎡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되는 차량 총중량 표시 면제 대상을 최대 적재량 1.4t 이하에서 10t 미만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소화기 설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전석이나 옆 조수석에 설치, 화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의 보수나 제설작업 등 공공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탈.부착 사용하는 작업장치에 대해 특례를 적용, 제설작업 등 긴급 공사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운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자동차의 문 열림 방지장치 중 뒷문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연결자동차 제동장치 연동화 등 제동장치 기준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했으며, 새로운 전구형식의 추가 등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서 채택된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국내 안전기준을 조화시켜 국제간 자동차 교역을 한층 용이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일보] 이병문 기자 (bmlee@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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