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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 번호판 확 바꿔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22 00:00:00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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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 대포차량 등 불법운행 차량의 시장퇴출을 위해 연내 사업용 화물차의 번호판 일제갱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화물업계가 번호판 문자 색상 변경 등 별도의 의견을 개진, 주목된다.

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화물차 번호판 갱신방안의 경우 황색 바탕에 남색문자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현재의 번호판을 황색바탕에 검정색 문자로 바꾸도록 했으나 이는 현재의 번호판 문자 색상과 동일해 위·변조가 가능해 자칫 갱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사업용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황색바탕에 흑색문자가 아닌 별도 색상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번호판 크기도 현재 보통등록번호판의 경우 330×170㎜를 520×110㎜, 대형등록번호판은 440×220㎜에서 520×220㎜로 각각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최대적재량 4t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중 대형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는 형태의 차량은 차량 뒤쪽 좌·우에 별도로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아울러 제안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화물차 번호판을 갱신하는 것은 불법 대포차량 등을 적발, 이에 따른 폐해를 예방코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대포차 근절방안과 관련, 대포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 사항으로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시·도지사의 직권말소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대포차량 점유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범죄예방 차원에서의 심리강제를 위해 차량등록원부상의 채무를 대포차량 점유자로 갈음토록 관계법 개정을 아울러 건의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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