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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말소등록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04 00:00:00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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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차령경과 등으로 자동차 멸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발급으로 장기 미보유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멸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가 없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오던 차량소유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으로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량소유자는 시장이 발행한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를 말소등록신청서에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했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돼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없어 자동차세·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인정 기준을 마련, 심사를 통해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기준으로는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않은 차종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2년 이상 초과하고, 최근 2년간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최근 2년간 체납압류가 없는 자동차
▲최근 2년간 자동차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검사 미수검 자동차
▲자동차의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돼 중상자가 발생한 사실기록이 있는 자동차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말소등록절차 미이행 자동차 등이다.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발급 신청은 차량소유자가 시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교통관리과에 제출하면 사실여부 조회와 검토를 거쳐 멸실인정서가 발급된다.

그러나 이같은 법령이 지난해 11월30일 확정돼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업무의 ‘부담’ 등으로 시와 구·군, 차량등록사업소간 전담부서 ‘지정’을 놓고 시일을 장기간 소요하다 뒤늦게 시행함으로써 그만큼 장기 미보유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편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통신문]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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