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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류세 24조원...1인당 50만원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04 00:00:00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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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유와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합친 유류세가 24조3천억원에 달해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5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3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원유 수입관세,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교육세.주행세, 등유와 부탄 등에 붙는 특소세.교육세 등을 합친 세금은 23조1천40억원, 원유 수입부과금과 등유와 부탄의 판매부과금 등은 1조1천9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유류세 총액은 24조3천억원에 달해 2004년의 22조4천800억원에 비해 8.1%(1조8천2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또한 지난해 국세총액 127조4천억원의 19.1%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에 따른 인구 4천82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유류세가 50만4천원에 달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추정해보면 휘발유 세금의 경우 판매량(이하 면세물량 제외) 91억4천285만ℓ에 대한 교통세(ℓ당 평균 540.10원) 4조9천380억원, 교통세의 15%와 24%인 교육세와 주행세는 각각 7천407억원과 1조1천216억원, 부가세 1조1천904억원 등 총 7조9천908억원이었다. 가구당 휘발유 세금이 5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경유 추정 세금은 판매량 192억7천633만ℓ에 대한 교통세(ℓ당 304.65원) 5조8천725억원, 교육세 8천809억원, 주행세 1조3천387억원, 부가세 1조8천922억원 등 9조9천845억원이었다.

이밖에 다른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등유.부탄은 판매부과금 포함)도 이런 방식으로 추정하면 등유는 1조6천81억원, 중유는 8천616억원, 부탄은 2조721억원, 프로판은 6천4억원, 기타 부생연료유는 1천22억원 등이었다.

석유제품 원가에 반영되는 원유의 수입관세는 2천200억원, 수입부과금은 8천500억원이었다.

세목별로는 교통세가 10조8천106억원, 특소세 2조5천859억원, 교육세 1조9천843억원, 주행세 2조4천604억원, 부가세 5조434억원, 관세 2천200억원 등이고 부과금은 1조1천960억원이다.

[교통일보] 김봉환 기자 (bong@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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