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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량 `강제회수`한 운수회사 직원 형사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23 00:00:00
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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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차량 ``강제회수``한 운수회사 직원 형사처벌

지입료 체납 이유로 무단 절취, ‘사기죄’ 인정 벌금형 선고

임형균 대표기자 press@elogis.biz

▲ 법원이 지입료 체납을 이유로 지입차주의 차량을 강제로 회수한 사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지입료 체납을 빌미로 화물차량을 임의로 강제 회수한 운수회사 관계자가 사기죄로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월 3일 서울지방법원 항소부는 피해자인 화물차주 노 모씨가 모 운수회사 관리이사 유 모씨를 상대로 낸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고소사건 항소심에서 노 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 유 씨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며, “채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채권확보 절차가 아닌 실력과 위계에 의해 차량을 회수, 처분할 수 있는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지입차주 노씨는 지난 2004년 12월 지입 운수회사 관리이사인 유씨가 차량을 매매해주겠다고 속이고 차량을 무단 절취해간 후 지입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을 돌려주지 않자 절도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유씨를 검찰에 고소, 1년이 넘는 법적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노씨는 1년이 넘도록 운수회사 측에서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일을 못하게 됨에 따라 생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운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운수회사가 지입료 체납을 빌미로 차량 번호판 또는 차량을 무단 절취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운수회사에서 번호판을 임의로 ‘회수’하는 경우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운수회사에서 차량번호판을 절취한 후 미납지입료 전액을 요구하거나 항목 미상의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운수회사는 매매상과 공모하여 차량을 헐값으로 매각 처분한 것으로 위장,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화물연대 홈페이지 발췌]입력 : 2006년 05월 17일 0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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