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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취소처분자 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24 00:00:00
조회수
379
파일
-도로공단, 내달 1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자교육
-음주취소반과 법규취소반으로 나눠 6시간 진행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내달 1일 공단의 각 시 · 도지부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올 6월 1일 이후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 이 달 말일까지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 등에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이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취소사유별로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사고 등 음주와 관련돼 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취소반과 음주관련 취소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법규취소반으로 나눠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6시간이다.
대상자는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하고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교통신문]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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