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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 종합 재정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08 00:00:00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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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 종합 재정비
`물류정책기본법안`-`물류시설법안` 입법예고

현행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물류정책 기본법과 물류시설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물류정책에 대한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마련,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두 법안에 대해 이달 22일까지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내에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법안은 새로운 법률 명칭을 사용하면서, 분산된 물류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체계를 재정립하고, 변화된 물류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물류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안 골자>

*물류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해수부 등 물류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물류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정책 기능을 조정.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로 물류정책, 물류시설, 국제물류에 관한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기능 강화.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해,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한 국가물류정책의 실천력 제고.

*물류산업의 활성화와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物流(로지스틱스, Logistics)`의 개념을 재정의, 기존의 수송.보관.하역 등 주된 활동 이외에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물류활동의 범위 확대. <부가가치 물류(VAL: Value Added Logistics) : 수송.보관.하역 등 주된 물류활동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통관취급.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

*우리나라의 물류시장이 아직까지 自家물류 또는 물류 子회사를 통한 물류활동이 많아(현재 64.4%)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자가 물류보다 10~20% 수준의 기업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제3자물류를 활성화. <제3자 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 기업의 조달.생산.판매과정의 물류활동 전반을 제3의 물류전문기업에게 아웃소싱해 처리하는 물류형태>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정착을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인증 업체에 인증 마크 사용.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급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시책을 강구. 건교부는 이와 관련, 오는 9월에 인하대학교에 물류전문대학원을 개설할 예정이다.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 철도, 항만, 통관 등 기관별.기능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연계, 종합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 물류의 자동화.공동화 등을 적극 지원.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기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 규정.

<물류시설법안 골자>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 하에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 수립.

*물류거점과 기간교통망 간의 연계가 부족해 운송효율성이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물류거점시설 상호간 또는 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 구축 대책 수립을 의무화.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 예를 들어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별도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 하고, 물류단지 개발과 직접 관련되는 인입철도.도로 등 건설시에도 물류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일부 인.허가 의제를 준용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경우 관련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물류터미널(종전 화물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 물류 기능을 도입하고, 건설절차를 간소화. 즉,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등 절차 간소화.

[교통일보] 이병문 기자 (bmlee@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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