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용달차, 택배용 차량으로 영업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08 00:00:00
조회수
475
파일
"건교부, 용달차→택배차 전환 제휴센터 개설 "

용달화물차가 택배운송을 원할 경우 택배차량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부터 전국용달화물운송연합회 및 각 시도 협회에 `용달 택배간 상생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용달차 운전자 중 택배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확보해 택배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용달화물자동차는 최근 몇년간 공급이 몰려 전체 차량 10만여대 중 1만5천여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반면, 택배차량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해 4천~6천여대 가량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최근 택배차량 수급조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2007년까지 화물차 신규허가를 동결하는 대신 과잉공급된 용달차 운전자들을 택배차량 운전자로 전환시키기로 하고 제휴센터를 설립한 것이다.

건교부는 더 나아가 용달차가 택배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차량 개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휴센터 운영을 통해 별도의 화물차량을 증차하지 않고도 택배업계의 공급 부족을 메우고 동시에 용달업계의 경영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통일보] 이병문 기자 (bmlee@tdaily.co.kr)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