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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번호 마음에 안들면 바꿀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08 00:00:00
조회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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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앞으로 중고차 구입자가 종전 차량 번호 변경을 희망하면 차량 소속지 변경과 상관없이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방향으로 자동차 등록규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차1번호’ 원칙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 ·도간 이전 등록시에만 자동차 번호 변경이 가능했고 등록지가 바뀌지 않은 경우 번호 변경은 불가능했다.

규칙 개정은 최근 중고차 이용자 중 옛 주인이 쓰던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옛 주인과 차량의 연관성 때문에 엉뚱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실제 최근 중고차를 구입한 한모(여·30)씨의 경우 차량 등록 번호가 ‘XX18’로 돼 있어 고민해 왔다. 그는 점잖은 숙녀 체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차번호를 말할 때마다 욕설을 입에 올리는 것 같은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아 왔다.

사업을 하는 김모(42)씨도 거래처에서 알게 된 박모씨로부터 중 고차를 구입했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박씨가 여기저기 빚이 많았는데 하루는 채권자들이 김씨 회사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박 씨의 차량으로 오인해 홧김에 못 등으로 마구 긁어놓았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 번호제 도입으로 중고자동차 번호 변경 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차량 관리를 위한 전산망이 최근 추가로 확충돼 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전산 부하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거래대수는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월 평균 14만여대에 달하고 있다.

[교통일보] 이병문 기자 (bmlee@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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