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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단계등, 불공정 화물운송, 주선행위 집중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09 00:00:00
조회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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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06.6.19일부터 7월21일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개월간 다단계등 불법 불공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합동단속반 및 시도별 단속반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합동단속반은 국무조정실, 건교부, 공정위, 국세청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수도권, 영남권, 중부호남권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업체, Paper company, 물류자회사와 대형운송사, 중소운송사와 중소주선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별 집중단속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10%를 선정하여 실시하되, 물류자회사와 대형운송사 중소형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골고루 선정하여 조사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다단계운송, 주선행위, 화물위수탁증 미교부행위, 무허가영업행위, 허가기준의 미비, 약관위반, 운임등의 게시의무 위반, 운송계약위반, 명의 이용금지위반, 종사자자격 위반, 적재물보험 미가입, 자가용유상운송행위 그리고 대폐차시 프리미엄 강요등 불공정행위와 하도급업법 위반행위, 그리고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도
병행 단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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