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홍보마당 > 보도자료
- 제목
- "만취운전 차량 동승사망, 본인책임 2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6-09 00:00:00
- 조회수
- 424
- 파일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동승자에게도 2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2단독 박선영 판사는 7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모씨 가족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망자 정씨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사실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4년 9월1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인 회사 동료 양모씨가 모는 차량에 탑승했다가 차량 고장으로 정차중이던 화물차와 충돌사고로 숨졌으며 가족들은 사고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교통일보] 김봉환 기자 (bong@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