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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포차에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12 00:00:00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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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대포차`에 대해 강제인도명령 통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행정자치부는 6월을 전국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정리토록 전국 4만5천대의 대포차 점유·사용자 명단을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강제인도명령 통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법인·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가 운행되거나 무등록매매업자 등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자동차를 말한다.
대포차로 추정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4만4천939대에 864억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7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26만2천34대 가운데 17.2%를 차지하며 체납액으로도 전체 체납액 8천16억원의 10.8%에 해당된다.
시·도별 대포차는 경기가 8585대로 가장 많았고 부산 8425대, 서울 5236대, 경남 4597대, 인천 3946대 등 순이다.
행자부는 또 각 시·도에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압수, 보관하는 `영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는 한편, 대포차 신고자에게는 징수포상금을 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급 지급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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