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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물운송·주선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23 00:00:00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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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으로…지자체도 한달간 단속 전개


불법 다단계거래 등 화물운송시장의 불법화물운송·주선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4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3개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다단계, 허가기준 미비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와 대금 미지급 관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1개월간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화물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행위 등 불법화물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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