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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기준 신고업무 단체에 위탁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23 00:00:00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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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신고 몰려 엄청난 혼란" 예상
화물업계, 대정부 공동건의서 제출키로


화물운수사업 허가제 전환에 따른 허가기준 신고의무가 짧은 시간(30일)내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뤄지도록 돼 있어 엄청난 혼란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물업계는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수사업자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에 1회씩 관할관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는 2007년 4월 21일부터 30일 이내 모든 화물운수사업자는 허가기준 신고를 마쳐야 하나 현실적으로 해당 규정 준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법령을 준수할 경우 신고대상 화물운송사업자 약 30만명과 화물운송주선사업자 약 1만3000명 등 모두 31만명이 넘는 사업자가 한꺼번에 관할관청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폭증,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업무처리 지연이나 혼선 등이 불보듯 뻔해 이로 인한 민원폭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선사업의 경우 각지에 산재해 있는 사업장을 행정관청 해당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주선사업자에게는 자본금 확보 서류를 구비토록 하고 있으나 자본금은 시설에 투자하거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본금을 상시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의 확인시 통상 잔고증명으로 갈음하나 이 역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법 적용상 현실성이 결여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신고업무 자체를 사업자단체로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 업계간 의견조정 등을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허가기준 신고업무의 단체위탁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개별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위탁업무와 관련해 비회원의 신고업무를 놓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단체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과 업무처리지침 등을 통해 사전 철저히 예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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