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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어떻게 바뀌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23 00:00:00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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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21일 공청회에서 내놓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은 승용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와 매년 보험료 조정 요인 적극 반영, 보험료 할인제도 자율화 등 3가지가 골자다.

이들 방안은 운전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해보험업계의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4월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자동차 제작업계는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에 반대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할인제도 변경에 따른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상승 등을 지적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 승용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 지금은 보험료를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천cc 이하), 소형B(1천cc 초과~1천600cc 이하), 중형(1천600cc 초과~2천cc 이하), 대형(2천cc 초과), 다인승(7~10인승)으로 분류해 산정하고 있다.

개선안은 승용차 모델별로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비가 반영되는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료에 한해 차등을 두도록 했다.

같은 차종 안에서 11개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간 자차 보험료는 2%,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은 20%의 차이가 나도록 했다.

대형 차종일수록 모델별 보험료(금액 기준) 차이가 더 커지게 되고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가 평균 2.7배 더 드는 수입차는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산차보다 보험료가 몇배 더 비싸지게 된다.

보험개발원의 조사 결과, 소형B 차종 가운데 현대 아반떼 1.5 오토(ABS 장착)의 2003~2005년 손해율은 46.9%로 가장 낮았고 대우 칼로스 1.5 오토(ABS 미장착)는 102.9%로 가장 높았다.

이를 기준으로 모델별 차등화가 이뤄질 경우 두 차량 운전자의 자차 보험료는 20%의 차이가 난다.

자동차 제작업계는 소비자 부담과 차량 가격 상승 등을 들어 모델별 차등화에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차한영 이사는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고 있는데 모델별 차등화를 위한 평가까지 받으면 소비자가 차량 안전도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이에 대비한 제작사의 비용 부담때문에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모델별 차등화는 2003년말~2004년초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와 함께 추진되다가 자동차 제작업체와 일부 지역의 반발로 보류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모델별 차등화는 미국 등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국산 수출차도 적용받고 있다`며 `차등화가 이뤄지면 운전자 간 보험료 형평성이 제고되고 차량 품질 개선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보험료 인상.인하 요인 적극 반영 = 개선안은 손해보험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험료를 조정하고 이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손보업계가 공동 모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다.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고객 확보와 가격 경쟁을 위해 제대로 올리지 못해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손보사들이 2005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12년만에 최대 규모인 6천577억원의 적자를 낼 정도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운전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 절감과 구조조정 등 강도높은 자구책을 먼저 내놓고 보험료 조정때 소비자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할인제도 보험사 자율화 = 지금은 보험사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7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된다.

개선안은 앞으로 할인율 60% 한도에서 보험사가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과 할인 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12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또한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손보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YMCA 신종원 실장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장기간 보험 재정에 기여해 왔고 보험 가입자들도 할인 제도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서는 빠졌지만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에 대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취약 지점의 교통시설을 대폭 고치고 지역별로 보험료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매일 20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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