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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화물차 외부광고 규제 부당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4-01 00:00:00
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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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화물차 외부광고 규제 부당하다

규제의 목적이 기금조성은 부당
화물차외부광고 규제는 낙후된 발상
광고사업권자 까미옹애드 광고비는 설득력 부족
특별법 제정해 기금 징수하는 행위 부당

정부가 아시아경기대회 운영기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화물차 옥외광고를 단속기준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행하자 해당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는 총운영비 2,688억원 가운데 광고사용료, 입장수입 등 1,498억원과 정부보조금 500억원외의 부족액 690억원을 채우기 위해 화물차 광고범위의 확대 등으로 105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권자로 (주)까미옹애드(대표 김영한)를 선정하고, 강력한 단속기준을 마련, 업체들에게 광고료(5톤 미만 : 10만원, 5톤이상 15만원)를 내거나 로고를 지우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화물차를 운행하는 업체들은 로고를 흰색으로 지우기 시작했고, 정부는 고발조치되지 않은 화물차량까지도 광고료를 내거나 자진제거하라고 초강수를 두고 있다. 까미옹애드도 광고료 최종조정안을 마련하고 4월까지 계약시에는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5월부터는 매월 전월 계약단가의 10%씩 할증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로고를 지우거나 다시 로고를 표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업체들이 이중부담에 속앓이를 앓고 있다. 보통 도색비용은 1톤 27만원, 2.5톤 36만원, 5톤 40만원정도 비용이 들고, 지우는데도 도색비용의 약 80% 정도의 부담이 뒷따르고 있다.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화물차 옥외광고 단속의 배경과 문제점, 법적근거, 업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자.

■화물차 옥외광고 단속 배경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운영 기금조성을 위하여 화물차외부광고 사업을 시행키로 확정하고, 2001년 사업권을 반납한 (주)고려광고에 이어 2001년 12월 (주)까미옹애드를 화물차 외부광고 사업권자로 재 선정했다.
화물차 외부광고는 오는 2003년부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허용될 계획이나 현재는 특별법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의거 잠정적으로 2002년 12월 31까지 허용되고 있다.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화물차외부광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기업에 조직위원장 명의로 화물차 외부광고 관련협조 공문을 보내고, 각 행정기관은 `사업용화물차외부광고 관련 협조요청 또는 불법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자진정비(제거) 계고`의 공문을 2002년 2월14일부터 발송하였으며, 지난달 11일 위반업체의 지입차량을 중심으로 약 5,000여대를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공동대처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관련업체의 부담 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차 옥외광고 단속 경과
1998. 9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정, 공포 (예상광고 매출액의 20%이내를 기금으로 조성)
2000. 6 : (주)고려광고 화물차외부광고 사업권 획득
2001. 8 : (주)고려광고 화물차외부광고 사업권 반납
2001. 12 : (주)까미옹애드 화물차외부광고 사업권 획득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개정(화물차외부광고 크기 3/4까지 확대허용)
2001. 1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협조공문 발송
2002. 2 : (주)까미옹애드 각 기업에 대하여 광고영업 개시
(주)까미옹애드 화물차광고비 단가조정 제안
-광고비 단가조정 제안내용-
*기준단가(월/대당) : 5톤미만~10만원, 5톤이상~15만원
*조정율 : 일시선납 20%, 대수당 10~50%
*조정결과 : 기준단가의 30~70% 조정
지방행정기관은 광고비 협조요청 또는 광고물 자진정비(제거) 계고공문 발송-고발차량을 중심으로 광고삭제

■옥외광고물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정의)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허가대상

제18조(벌칙)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20조의 2 (이행강제금)
① 처분권자는 제10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①항 (위반에 관한 조치 :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하고 위반행위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화물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양측면 각각 1개씩 표시
2. 표시면적은 각면(창문부분을 제외0의 면적의 3/4이내

*부칙 제3조 (영업용자동차 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 시기에 관한 특례)
제28조 ①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별표 5호 내지 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2000. 1. 1~2002. 12. 31) 등은 이를 적용한다.

■사업용화물차 외부광고비 및 납부방법
*광고비 기준단가(월/대당) : 5톤미만 10만원, 5톤이상 15만원 (부가세별도)
*조정율 : 일시선납 20%, 대수당 10~50%
*납입방법 : 매월선납

<광고료 최종 조정안>
*4월까지 계약시 기본 단가(선납기준)
*광고적용단가 : 100대 이상 계약시 대당(년) 30만원, 100미만 계약시 대당(년) 50만원
*4월이후(5월부터) 계약시 : 매월 전월 계약단가의 10%씩 할증 (2002년 12월까지)
예) 5월 계약시 : 100대 이상 - 33만원, 100대 미만 - 55만원
6월 계약시 : 100대 이상 - 36만3,000원, 100대 미만 - 60만5,000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조달계획

*총운영비 : 2,688억원
*수입예상 : 광고사용료 : 450억원, 휘장수입 : 268억원, 복권수입 : 140억원, TV방영권 : 190억원, 입장수입 : 60억원, 입촌금 : 160억원, 기념주화 : 7억원, 이자수입 등 : 223억원 / 계 1,498억원
*보조금 : 국비보조금 : 110억원, 시비보조금 : 310억원, 진흥기금 : 80억
원 / 계 500억원
*부족액 : 690억원
*화물차 광고범위의 확대 등으로 105억원을 충당

■화물차운송업체 등의 현황 (2002. 3. 27 현재)

물류산업 특성상 초기에 막대한 투자로 인하여 일정부분을 외주 아웃소싱하는 영업형태를 띠고 있으며 운송부분도 외부차량업체 등과 운송도급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운송회사는 자가물류비율보다는 제3자물류의 비중이 높고, 화주의 계약으로 1~2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회사의 로고 등을 무료로 화물차에 도색하는 것이 상관례로 통하고 있으며, 지입형태로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 물류회사들은 화주와의 관계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외부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3월16일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경기부진에 따른 자체수익사업 추진의 진행부진을 이유로 2002년 12월31일 까지의 표시기간을 2003년 10월31일까지 연장하고, 화물차 외부광고의 규격과 부착장소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8조(출연금의 확정통지)에는 전분기의 사업실적, 당해 분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의거 조사위원회가 출연금을 확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주민 13670-1520(2000. 12. 2)로 화물차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것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당해 교통수단의 소유자로 볼 수 없음을 유권해석 함으로써 교통수단의 소유자만으로 한정지어 각 행정관서에 차량등록을 필한 실제소유자를 뜻하게 되었다.
식료품, 택배, 정유, 할인점 등 영업용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광고비부담에 비상이 걸렸으며, 화물차 겉면에 회사로고를 표시해 온 기업들은 많게는 연간 수십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물류업계는 화주의 요청 또는 회사의 필요에 의거, 화물자동차의 청결유지, 교통사고 예방, 회사별 차량관리,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회사로고를 도색하여 운행하고 있다.
이는 업계의 상관행으로서 화주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의 서비스제공이다. 화물차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화주 또는 물류전문회사와 운송도급계약에 의거 화물차를 투입하는 경우에도 자기회사와 위탁화주 또는 물류회사의 상호 등의 광고물을 화물자동차에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발회사는 현재 20여개사 정도로 2002년 2월19일 개최된 한국광고주협회 2003년 제1차 이사회 의결내용에 의거하여 각 행정관서로부터 고발된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외부광고 등을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입장(물류협회 청원 결과)
한국물류협회는 2001년 6월5일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화물차 외부광고 단속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청원결과
*문화관광부 : 국책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이므로 협조요청
*행정자치부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종료후 검토사항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특별법에 의한 운영기금 조성사업을 위한 국책사업이니 협조요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음을 통보

■화물차 외부광고 규제의 문제점
○규제의 목적이 기금조성을 위한 것은 부당
화물차광고는 국민의 안정과 소비자생활에 지장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조성을 위한 목적은 부당하다. 특히 정유사의 유조차 등에 사업자표시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사업자가 해당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와 국민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화물차외부광고 규제는 낙후된 발상
화물차의 역할은 산업의 동맥으로 다양한 디자인 도색은 사회의 다양성과 산업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타인소유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한 광고의 영업행위는 권리침해에 해당된다.

○광고사업권자인 까미옹애드의 광고비는 설득력 부족
기준단가 월/대당 10~15만원은 광고관리비나 허가대행 수수료가 아니다.
따라서 이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대가로 조직위원회가 광고사업권자가 나누는 비용일 뿐이다.

○특별법을 만들어 기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부당
불법을 놓고 한시적 허용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어긋나며,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물류업체에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각 광고주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기금을 부담
체육진흥기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및 출연금 등을 통하여 대회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자금이 필요시는 새로운 광고매체를 개발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하거나 홍보 등을 하는 정상적인 스폰서체제를 갖춰야 한다.

○화물차외부광고 규제는 경과조치 등이 없는 행정처분
문제가 되는 법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차주와 광고주에게 경과조치, 계도 및 계몽기간 등을 주어 시정토록 하고 단속하여야 하나, 정부는 2001년 11월22일 입법 후 행정처분만을 강행함은 사회관례상 위배된다.

○화물차 외부광고는 홍보의 개념을 적용함이 바람직
버스, 택시, 지하철 등에 게시한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성을 띠나 화물차는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화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취급화물과 연관성이 있으며, 사고예방, 차량청결, 관리, 도시미관 조성 등에 효과가 있어 광고와는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화물차 외부광고 관련기관 및 단체
*문화관광부 (체육교류과) : (02) 3704-9840
*행정자치부 (주민과) : (02) 3703-4689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051) 640-9334
*까미옹애드 : (02) 678-1814
*한국광고주협회 : (02) 782-8390
*한국물류협회 : (02) 706-0823

* www.klnews.co.kr(20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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