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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무단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26 00:00:00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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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주승용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벌칙도 강화토록 했다.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주행거리 무단변경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등에 의해서도 행해짐에 따라 중고차 매매시장 및 개인간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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