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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지정차로 위반 화물차ㆍ버스 집중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02 00:00:00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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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효과는 미지수

경찰청은 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홍보ㆍ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월 상황이 아닌 데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거나 화물차(1.5t 이상)와 버스를 포함해 35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량이 1ㆍ2차로 등 상위 차로로 주행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에는 5만원, 승용차에는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때만 주행할 수 있고 2차로는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 1.5t 미만 화물차, 3차로는 1.5t 이상 화물차, 4차로는 특수차량 등 속도가 느린 차량이 각각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를 침범해 승용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며 "승용차는 지정차로 준수율이 90% 이상 돼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지ㆍ정체 구간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등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화물차와 대형 승합차에 대한 지나친 규제여서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너무 승용차 편의만 봐준다는 여론이 일어 지난 1999년 4월30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다.

그러다가 이번엔 화물차와 대형승합차의 차선위반과 난폭운전 문제가 제기됐고 2000년 6월1일 다시 지정차로제가 부활됐다.

이후 지정차로제는 유명무실했다. 안전띠 착용처럼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단속이 이뤄졌다. 한번 폐지됐던 제도여서 경찰도 강제적인 시행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2004년 한국교통시민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전국 6개 광역시와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대형차량의 40% 가 지정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t∼25t 대형화물차와 25인승 버스의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또 일반 승용차 운전자 1014명 가운데 91%가 차로 위반에 안전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경찰청은 6월부터 2개월간 계도와 홍보 기간을 정해 고속도로 지정차로 규정을 알린 뒤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단속 방법은 위반차량을 갓길로 유도해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적발차량 번호를 관할 경찰서로 통고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도주하려는 차량을 쫓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운전자가 ‘추월중’이라고 잡아떼면 단속 근거가 약해져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통일보] 김봉환 기자 (bong@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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