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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중 분실-훼손등 소비자 피해 구제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8 00:00:00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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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사업자가 운송 중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재물배상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또 운송사업자와 화물주 간 분쟁조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협회가 관장하던 분쟁조정권이 시·도지사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1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인증하는 우수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해 화물운송사업자의 건전 육성을 유도키로 했으며 물류정보화사업, 낡은 차량 대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내외경제 20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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